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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9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2016. 3. 16. 00:4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C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등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E 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6. 00:50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E 지구대 사무실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F이 진정할 것을 권유하자 ‘ 너 씨 팔 놈 아, 니가 뭔 데 지랄이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이를 피하는 위 F에게 수회에 걸쳐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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