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22:55 경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553 7호 선 중계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노원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이 귀가를 요청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 병신 같은 놈,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어깨 계급장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피의 자 범행장면 휴대폰 촬영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1993. 경 벌금형 1회 외에는 폭력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