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2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13:4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노원 경찰서 D 지구대 1 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당구장이 있는 건물의 앞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마침 지나가던
F 등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 너도 G과 똑같다.
개새끼야. 씹새끼야. 당구장에서 돈 받아 쳐 먹었냐
”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조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