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13. 21:00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21:00 경 서울 노원구 532, 상계 주공아파트 901 동 앞 입구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 가정의 가장이 시고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 이 새끼들 어디서 건방지게 집안일에 간섭이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10. 13. 22:10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같은 날 22:1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서울 노원 경찰서 B 지구대 내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자 그곳에서 근무를 하던 서울 노원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 욕설을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 야 이 개새끼야 니 얼굴 좆도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말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사타구니 및 낭 심 부위를 1대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병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위 C의 왼쪽 목 폭행 상처 부위 사진, 경위 E의 왼쪽 사타구니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