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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7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00:35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29 세) 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 내가 누 군지 아냐, 한 대 쳐 맞을래

”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오른쪽 가슴을 1번 때리고, 손으로 E의 제복 명찰을 잡아 뜯은 후 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벌금형 몇 번이 있다.

나이, 가정상황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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