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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1 2020고합1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부동산 건축 및 분양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8. 경 피해 자인 주식회사 D 과 사이에, 주식회사 C이 구미시 E 대 2,889㎡를 피해자 회사에 신탁하고 시공사를 주식회사 F로 선정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대지에 지하 4 층, 지상 24 층 규모의 오피스텔 507 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 토지신탁 사업 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을 체결하면서 신탁사업에 따른 부가 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부가 가치세 납부의무 자인 주식회사 C에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 주식회사 C은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환급되는 부가 가치세 환급금을 주식회사 D에 포괄적으로 양도 함과 아울러 그 양도에 대한 세무서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포괄적으로 수여한다’ 고 약정하여 신탁사업에 따른 부가 가치세 환급금이 신탁재산으로 귀속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서 주식회사 C 계좌로 입금된 부가 가치세 환급 금은 채권 양수인인 피해자 회사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오로지 피해자 회사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만 위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이었다.

1. 횡령

가. 2016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환급금 횡령 피고인은 2017. 2. 27. 경 분당 세무서로부터 위 신탁사업 관련 2016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환급금 93,131,010원을 주식회사 C의 G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 20. 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세무서에 국세 환급금 양도 요구서를 송부하여 환급금이 피해자 회사로 직접 입금되게 하거나 환급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탁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내용 증명을 받았음에도, 2017. 3. 30. 경부터 2017. 6. 12. 경까지 합계 37,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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