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피해자 C, D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양주시 E 토지 위에 요양원을 건축하는 공사의 공동 건축주로서 피해자들의 위임에 따라 위 요양원 건물 건축 업무를 실제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경 의정부 세무서로부터 위 요양원 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공동 건축주에게 지급되는 부가 가치세 환급금 89,124,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신한 은행 F) 로 입금 받고, 2013. 10. 31. 경 같은 명목의 환급금을 8,950,980원을 추가로 입금 받아 총 98,065,280원을 피해자들을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중구, 종로구 일원에서 현금 등으로 인출한 후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진술 부분
1. 부가세 신고서, 각 부가 가치세 세금신고 접수결과, 각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거래 내역 조회( 제 481 면)
1. 대화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 과의 합의하에 부가 가치세 환급금을 피고인이 선지급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4. 공사대금 부족 등의 문제로 피해자들과 만났을 때 피해자 C으로부터 계산서는 어떻게 되었냐
는 질문에 ‘ 지금 지 엘건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