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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6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이하 ‘ 위 회사 ’라고 함) 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위 회사 소속 화물자동차의 지 입 차주들인 피해자 D, E, F, G 등과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화물자동차를 위 회사 명의로 등록 하여 두고 운행관리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지 입 차주가 그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이른바 ‘ 지 입계약’ 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 회사 등록 명의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후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을 사업 자인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축, 탑 등에 대한 제반 부가 가치세 일체를 환급 받으면 자동차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후불 부가 가치세 및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부가 가치세 환급금 약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위탁을 받아 2012. 11. 9. 경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위 부가 가치세 환급금을 출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환급금 약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8. 경 피해자 E의 환급금 약 300만 원, 2013. 10. 8. 경 피해자 F의 환급금 약 300만 원, 2013. 10. 9. 경 피해자 G의 환급금 약 300만 원 등 위 피해자 4명의 부가 가치세 환급금 합계 약 1,2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보관하던 중 각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지 입 차주인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구입한 차량을 ㈜C에 현물 출자하고, 위 회사는 각 지 입차량을 관리하도록 하는 위 수탁 관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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