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경부터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 도급업 등을 하는 피해자 D에게 고용되어 중장비 기사로서 피해자 소유 E 굴삭기 운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년 2월 월급 350만 원 중 50만 원을 받지 못하고, 2016년 3월부터 월급 350만 원을 받지 못하자 거래처로부터 장비 임대료 등을 수금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5.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G 대표 H으로부터 장비 임대료 5,52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거나 피해자가 납부한 위 굴삭기에 대한 부가 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장비 임대료, 부가 가치세 환급금 등 합계 30,31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건설기계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국세 환급금 통지서
1. 예금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2, 4 기 재 장비 임대료는 사전에 피해 자로부터 임금 대신 수령하도록 허락을 받아 소비한 것이고, 순 번 3 기 재 국세 환급금은 피해자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