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06년 이후 수십 차례에 걸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2013. 7. 23. 이 법원 2013카단3209호 채권가압류 결정을(청구금액 4,000만 원), 2013. 7. 18. 이 법원 2013카단3210호 부동산가압류 결정을(청구금액 4,600만 원)을 각 받았고, 2013. 8. 8. 이 법원 2013차342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1.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목 증서 2013년 제305호로 1억 2,000만 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1. 13. 위 지급명령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 법원 2013가단21879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고, 2014. 7. 30.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14타채621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3. 5.경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과 임금채권 등에 가압류를 하였다.
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채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②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 가압류를 해제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며,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년간에 걸친 금전거래가 있던 와중에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받고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