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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14 2015가단772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06년 이후 수십 차례에 걸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2013. 7. 23. 이 법원 2013카단3209호 채권가압류 결정을(청구금액 4,000만 원), 2013. 7. 18. 이 법원 2013카단3210호 부동산가압류 결정을(청구금액 4,600만 원)을 각 받았고, 2013. 8. 8. 이 법원 2013차342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1.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목 증서 2013년 제305호로 1억 2,000만 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1. 13. 위 지급명령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 법원 2013가단21879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고, 2014. 7. 30.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14타채621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3. 5.경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과 임금채권 등에 가압류를 하였다.

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채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②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 가압류를 해제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며,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년간에 걸친 금전거래가 있던 와중에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받고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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