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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07 2015가합10454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 C은 2014. 9. 5. 원고와 D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액면금 2억 4,000만 원, 지급기일 2014. 12. 5., 발행인 원고, D, C, 발행지지급지 및 지급방소 각 의정부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함과 동시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증서 2014년 제1062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0. 14.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15타채915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동생 C이 작성 권한 없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는 C이 원고를 대리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약속어음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법무법인 다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이 원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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