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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1 2017고단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억 6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

1. 피고인 A은 2012. 4. 경 지인들 로부터 ‘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는 말을 듣게 되자 G, B, H, I에게 “ 함께 일을 하자 ”라고 제의하고, G, B, H, I은 피고인 A의 위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은 G, B, H, I과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J ’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자료 등을 공급 받고, 2012. 5. 경부터 2014. 8. 경까지 는 태국 푸켓 시 왓 찰 롱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2014. 8. 경부터 2015. 3. 경까지 는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2015. 4. 경부터 2016. 9. 경까지 는 태국 푸켓 시 왓 찰 롱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컴퓨터, 서버 등을 설치한 후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사이트인 ‘K 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G, B, H, I은 각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B, L, M 등의 명의로 개설된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위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 승무 패’, ‘ 핸디캡’, ‘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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