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9나3104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O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O’을 ‘R’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