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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나5283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인정되는 바,”부터 제17행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까지를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D은 2015. 3. 11.자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임되어 대표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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