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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2 2020누561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 및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제 5 행의 “C ”를 “E”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제 8 행의 “2020. 3. 13.” 을 “2020. 3. 14.” 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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