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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나64200
임대료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O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제 11 행 “ 살피건대,”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고친다.

“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16, 17호 증은 D, E과 원고 와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 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 피고의 연대보증에 관한 처분 문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가설 재 보증금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는”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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