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나3057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4.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O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 중 ‘2016가합14022’를 ‘2006가합14022’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