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17 2020나302910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인정사실 나항의 “피고의 화물운송에 대한”(제1심판결문 제2면 하단 제7행)을 “C의 화물운송에 대한”으로, “피고가 납부하여야 하는”(제1심판결문 제2면 하단 제5행)을 “C이 납부하여야 하는”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의 인정사실 마항의 “C이 제2 판결에 대하여 항소함에 따라 현재 제2 관련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C이 제2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나32355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2020. 9. 17.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20. 10. 6. 제2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