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 06. 07. 선고 2013누1166 판결
임대인의 임차료 관련 부가가치세등 경정은 임차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909 (2012.12.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005 (2012.05.31)

제목

임대인의 임차료 관련 부가가치세등 경정은 임차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피고가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과소신고된 임차료 수입금액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고 임차료 소득의 귀속을 변경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필요경비인 임차료가 과소신고됨에 따른 사정은 통상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3누116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2. 7. 선고 2012구합27909 판결

변론종결

2013. 5. 10.

판결선고

2013. 6. 7.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8. 23.자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02년 내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제7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살피건대,① 피고가 임대인인 김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과소신고된 검OO의 임차료 수입금액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고 임차료 소득의 귀속을 원고로부터 김OO에게로 변경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② 필요경비 인 임차료가 과소신고됨으로써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된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이 규정하는 통상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할 뿐이며 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제한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김OO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