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005 (2012.05.31)
제목
법정신고 기한 이후 행위의 효력이 변경된 점이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후 필요경비에 관한 거래 내지는 행위의 효력이 변경된 점이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2790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16.
판결선고
2012. 12.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l. 8. 23.자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02년 내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년경 김BB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OOO동 000 소재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김BB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상호 합의하에 실제 지급한 임차료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2002년부터의 종합소득세를 피고에게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10.경 김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이 김BB이 과소신고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관한 자료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김BB이 사실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 이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1. 6. 1. 김BB에 대하여 2002년 내지 200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 ・ 고지하고, 원고가 2007년 내지 2009년에 과소신고한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 ・ 환급하여 주었다.
라. 이에 더하여 원고는 2011. 7. 5. 피고에게, 2002년 내지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도 과소신고한 임차료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면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1. 8. 23. 원고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소정의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1. 8. 23. 피고에 게 위 경정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재차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피고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2006년도분 종합소득세에 한하여 과소신고한 임차료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 고 관련 세액을 경정 ・ 환급하여 주었다(이하 피고의 2011. 8. 23.자 경정거부처분 중 2002년 내지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과소신고한 임차료 상당액을 김BB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가산하여 그에 관한 조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적법하고,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마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특히 위 조항 제2호 및 제5호에 의하면,과세 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제1호),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① 원고는 김BB과 합의하여 자신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임차료에 관하여 실제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하고,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스스로 그 세금계 산서상의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던 점,② 피고의 김BB에 대한 경정은 사실관 계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한 채 당초 김BB이 과소신고하였던 수입금액을 올바르게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여,원고의 소득을 김BB에게 변경시키는 경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③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2 각 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효력이 법정신고기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이 사건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것에 불과 하여 원고의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후 필요경비에 관한 거래 내지는 행위의 효력이 변경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의 김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경정・고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 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사유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