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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8. 24. 선고 2017누52698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3522(2016.11.25)

제목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요지

원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해당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님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7. 20

판결선고

2017. 08.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0.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8,613,88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부터 제6면 제13행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바꾼다.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아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참조).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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