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3.19 2013노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6급 장애인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6,5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피해 변제도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