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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노603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2,357,997원이고,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양형조사 과정에서 “이미 오래 전 일이고 피해금액도 그리 크지 않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적절히 사과를 받고 무상으로 합의서를 써줄 생각이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현재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7만 원인 주택에서 초등학생인 두 자녀와 함께 살면서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고 둘째 자녀의 경우 자반성 신장염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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