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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8 2013노5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2004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으로는 위와 같이 2004년에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검문 중 단속된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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