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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8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여학생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원심이 약식명령의 벌금액(500만 원)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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