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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17 2013노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차용금의 이자를 상당 기간 지급하는 등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2010. 10. 25.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는 2~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2011. 3. 25. F와 함께 460만 원을 차용하면서는 4개월 후에 계금을 타서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약속한 대로 차용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이후 이자를 일부 지급하였을 뿐 현재까지도 형편이 어려워 차용원금을 전혀 갚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차용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각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차용금 460만 원 중 절반은 F가 사용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560만 원에 이르고 위 차용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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