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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36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상당한 재산을 투자하여 콜라텍영업을 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현재 생활형편이 곤궁한 처지에 있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서 전상군경 6급 2항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인 사정은 인정되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결정한 벌금액을 대폭 감액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무도장 영업과 관련하여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업종인 무도장 영업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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