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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20 2018고단123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과 B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필리핀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국가안전감식계좌로 이체하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모의하였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금 이체를 지시하는 ‘전화 유인책’, 국내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보내주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버스 수화물이나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계좌 명의자가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다시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책 및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B은 2018. 6.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2018고단123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7. 5. 668,000원 D에서 결재”라는 문자를 발송한 후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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