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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57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한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위 ‘C’로부터 ‘토토사이트 수익금 환전을 하는 업체인데, 내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찾은 뒤,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도박 수익금을 출금하고 ATM으로 환전계좌로 송금해주면 송금 액수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별도 일당 하루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4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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