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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89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경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애완견센터를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고 남편인 E과 함께 운영하다가 남편이 위 애완견센터를 피해자 F과 동업하자고 하여 2014. 6. 1. 피해자와 동업계약 체결하고 2014. 6. 10.경부터 애완견센터를 피해자가 운영하면서 기존에 피고인 명의로 설치한 카드 단말기를 피해자가 계속 사용하고 그 카드 매출대금은 피고인이 신규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건네 준 피고인 명의의 축산농협 계좌(G)로 입금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주식회사 국민카드 담당직원에게 위 애완견센터의 카드 매출 대금의 입금계좌를 기존에 사용하던 축산농협 계좌(H)에서 축산농협 계좌(I)로 변경 요청하였음에도 카드사의 업무착오 또는 전산오류로 계속하여 카드 대금이 기존의 축산농협 계좌(H)로 입금이 되어 2015. 1. 5.경부터 2015.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주식회사 국민카드로부터 카드 매출 대금 합계 28,875,426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5.경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한카드 결제대금 입금계좌를 축산농협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변경하여 2015. 10. 7.경부터 2015.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주식회사 신한카드로부터 카드 매출 대금 합계 14,500,723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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