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상무인 E과 함께 피해자 F에게 “1억 5,000만 원을 6개월 동안 투자하면, 계약 유효일로부터 2개월간은 투자 원금의 5%를, 그 이후부터는 투자 원금의 15%를 확정 배당으로 지급하고, D 매출 채권의 입금계좌를 당신이 지정하는 G 계좌로 변경하여 모든 매출 채권이 G 계좌로 입금되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의 매출 채권 중 메시지콩 매출채권을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이어서, 모든 매출 채권의 입금계좌를 피해자가 지정하는 G 계좌로 변경시켜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과 E은 모두 신용불량자로서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의 일부를 E의 급여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확정 배당을 지급해 주거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96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2010. 5. 12.에 4,54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501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투자금 입금 계좌)
1. 새마을 통장 매출 내역 및 새마을금고 거래 내역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