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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93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결혼한 사이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차량매매상 사인 ‘C’ 의 차량대금 입금계좌로는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D’ 의 차량대금 입금계좌로는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해 오던 중, 2015. 6. 23. 경 인천지방법원 2015가 합 2290 손해배상( 기) 사건에서 ‘ 피고인들은 E와 연대하여 F에게 336,862,000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6. 말경 피해자 F으로부터 위 소송결과 및 그에 따라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해 압류하겠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계좌들이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차량대금 입금계좌를 변경하기로 공모하고, 2015. 7. 9. 경 위 ‘C’ 의 입금계좌를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변경하고, 2015. 7. 24. 경 위 ‘D’ 의 입금계좌를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J)에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변경한 후 그 무렵부터 거래처 및 개인으로부터 변경된 계좌로 차량 판매대금 등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 327조의 강제집행 면 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 면 탈죄의 성립 요건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 면 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8. 4. 12. 88도48 판결 참조). 그런 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2015가 합 2290 손해배상( 기) 사건에서 ‘ 피고인들은 E와 연대하여 F에게 336,862,000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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