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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101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8.경부터 2009. 10. 11.경까지 및 2010. 4.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피해자인 (주)D가 운영하는 E주유소 및 E충전소(이하 ‘E영업소’라고 함)의 부소장으로, 2012. 5. 1.경부터 2012. 12. 15.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유소 및 F충전소의 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영업소의 자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현금 지급된 유류대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속 5개 영업소의 일일 매출 자료가 방대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카드 매출대금은 즉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는 것을 기화로, 카드 매출액은 증액하고 현금 매출액은 감액하는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조작, 보고하여 그 차액 상당의 현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31.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E영업소에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유류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유소 매출액 중 비씨카드의 실제 승인금액은 663,000원임에도 승인금액을 915,100원으로 증액하여 카드 매출액은 늘리고 그 차액인 252,100원 상당의 현금 매출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여 보고한 후 그 무렵 현금으로 수령한 유류대금 중 252,100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355,97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거래처 외상 유류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1. 6. 2.경 위 E영업소에서 거래처인 H로부터 외상대금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21.경 6,000,000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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