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서울 중구 B 건물, 10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 및 관리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출금의 부가 가치세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 받아 매출 내역을 정리하여 거래처로부터 부가세를 입금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2. 29.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 주식회사 C 청평화 지점 ’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피해자가 교부 받는 부가가치 세액 527,800원을 위 지점 직원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9. 경부터 2016. 7.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93회에 걸쳐 거래처들 로부터 부가가치 세액 합계 290,133,1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거나,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 계좌 1: D, 계좌 2: E) 로 송금 받아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진정하게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 허위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거래처들이 환급 받는 부가가치 세액을 받아 이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30.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여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국세청 홈 텍스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F이 운영하는 ‘G’ 라는 업체에 가 액 합계 10,014,400원의 의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여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