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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1 2017가합400102
대여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70,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4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7. 3.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망 F은 2007. 10. 2. 사망하였는데, 망 F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상속분 3/7)과 자녀들인 원고 B, C(상속분 각 2/7)이 있다.

나. 망 F의 피고 D에 대한 금전대여 망 F은 2006. 12. 29. 피고 D에게 300,000,000원을 이자의 정함이 없이 변제기를 2007.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망 F의 피고 E에 대한 금전대여 망 F은 2007. 7. 6. 피고 E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0원, 변제기를 2007. 10. 말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피고 E의 채무인수 피고 E은 망 F으로부터 위와 같이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피고 D가 망 F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대여금 3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망 F과 합의(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 E의 차용증 작성 및 부동산 담보 제공 1) 피고 E은 2007. 7. 6. 망 F으로부터 위와 같이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2007. 9. 14. 망 F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용증 본인 E은 2007. 7. 6.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100,000,000원(이자 월 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본 차용금과 D의 채무 대신변제금 200,000,000원을 포함하여 300,000,000원(이자 포함 310,000,000원)을 본 차용증으로 증명하며, 2007. 10. 말일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시 G 명의로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집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피고 E은 2007. 9. 14. 망 F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 100,000,000원 및 피고 D의 대여금채무 중 대신 변제하기로 한 200,000,000원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G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1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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