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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1093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2015. 10. 2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8. 6.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에 이자, 부동산투자수익금 등을 붙여 2011. 2. 28.까지 30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금원 차용 당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 가평군 C 소재 토지와 경기 D 소재 토지가 매도되거나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데에 성공할 경우에는 위 이행기 전에 30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30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날인 2011.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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