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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5가합44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1.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물운송 주선업, 해운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수산물 가공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 및 원고의 금원 송금 등 1)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200,000,000원을 2013. 7. 31. 변제하되,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및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

)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100,000,000원을 2013. 8. 23. 변제하되,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공장 임대보증금, 생산설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및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

)를 각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3년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B 명의의 계좌로 2013. 2. 28. 100,000,000원,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3. 4. 15. 75,000,000원, 2013. 5. 23. 50,000,000원, 2013. 5. 30. 1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피고는 2013. 5. 31.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입금받았다는 내용의 입금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B의 원고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 B은 2014. 3. 11. 원고에게 피고가 2013. 5.경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제1, 2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23.까지 대여한 금원 중 200,000,000원을 2013. 7. 31. 변제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고, 2013. 5. 30. 피고에게 추가로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8. 23.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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