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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3고단244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D을 운영하면서, 충남 홍성군 E외 10필지에 ‘F’ 아파트(250세대)의 시행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대가로 위 아파트 25평형 6세대(103동 102호, 104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완불증(세대당 100,0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아파트 준공 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최우선적으로 500,000,000원을 변제하되 2011. 12. 22.까지 5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주)D은 위 6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와 500,000,000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0.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약정한 300,000,000원 중 실제로는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과 영수증을 교부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미 교부한 위 6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위 아파트 같은 동의 3층 또는 4층으로 변경(103동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 405호, 이하 ‘이 사건 담보물’이라고 한다)하여 주면서 위 차용금 20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2. 4. 2.에는 불상의 장소에서 2012. 5. 30.까지 위 차용금에 대하여 3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차용증 작성일자는 원 차용일인 2011. 10. 7.로 기재함)까지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 200,000,000원에 대한 담보조로 위 담보물 6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약정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담보물 6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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