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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2 2015가합103114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종전 회장으로 임기가 2013. 12. 31. 만료되었다.

그 후 이 법원의 가처분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I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J이 임의로 선거관리위원 5명을 위촉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대표 선출공고를 한 후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이 사건 선거 결과 피고들이 2015. 4. 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대표자(동대표)로 선출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4조에 의하면, 동별대표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종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원고가 위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은 J이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와 같이 위촉이 무효여서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들을 동별대표자로 선출한 것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아파트의 동별대표자는 그 자체만으로 입주자들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입주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의 지위 부존재 확인은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에서 확정되어야 그 지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피고들 개인을 상대로 동대표 지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를 인용하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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