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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2가단3212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원로위원회 위원(피고 1 내지 12) 또는 위 아파트 제19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및 동대표자(피고 1, 2, 13 내지 21)들이다.

나. 소외 W 외 24명이 피고 13 내지 21을 포함한 제19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대표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1311) 사건에서 2011. 1. 26. 법원은 ‘제19대 동대표자 선출과정은 그 선거관리를 주관한 원로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 선거에서 피신청인들을 동별대표자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N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기타 임원으로의 선출한 것 또한 무효라는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직무집행를 정지하고, N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변호사 X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며,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4,000,000원으로 하되,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소외 W 외 43명은 위 가처분의 본안으로서 원로위원과 제19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대표자들을 상대로 아파트 동대표와 원로위원자격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0181)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1. 6. 16. '원로위원이나 동별대표자는 그 자체만으로 입주자들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입주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원로위원 또는 동별대표자의 지위 등 부존재 확인은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에서 확정되어야 그 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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