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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7 2015가합2545
동대표당선무효확인청구
주문

1. 피고의 2015. 11. 11.자 동별대표자선출결의 중 C를 406동 동별대표자 당선인 으로 결정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C는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06동의 입주자들이고, 피고는 주택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 아파트의 동별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이 사건 선관위의 원고에 대한 공고문 게시 등 (1)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관위’라 한다)는 2015. 10. 16.경 피고의 제7기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 일정 및 동별대표자 후보 등록 등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5. 10. 22.경 406동 동별대표자 후보로 등록하였다

(이하 위 선거를 ‘이 사건 선거’라 한다). (2) 한편, 위 406동 입주자들의 이름으로 작성된 탄원서가 2015. 10. 22.경 이 사건 선관위에 제출되었는데, 위 탄원서의 요지는 ‘원고가 ① 배우자 D과 함께 수시로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반말과 고성으로 위협을 하여 퇴사한 경비원이 있고, ② 동거인이 아닌 장애인을 위장 전입시켜 전기세 감면 혜택 등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3) 이에 선관위는 같은 날 17:00경 제2차 선관위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위 탄원서를 보여주면서 2015. 10. 27. 16:00까지 소명을 하도록 요구하고 원고의 동별대표자 후보로서의 거취문제는 2015. 10. 28. 17:00 선관위 회의에서 최종결정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회의 결과를 2015. 10. 23.경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 입구 게시판에 각 공고하였다.

다. 이 사건 선거의 실시 및 결과 등 (1) 이 사건 선관위는 2015. 10. 28. 회의를 개최하여 위 탄원서에 기재된 원고 관련 부분이 선관위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법률적인 판단까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동별대표자 후보 자격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2) 그 뒤 이 사건 선관위는 2015. 10. 30. 15: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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