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대표자나 동별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나. 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재위촉 1) 피고는 2017. 4. 26.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모집방법을 ‘선착순 접수 마감’으로 각 정하여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를 하고, 2017. 5. 12. C, D, E, F, G, H, I, J, K 등 9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였다. 2) 울산 남구청장은 2017. 8. 14. 피고에게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과 아파트 관리규약 제5조 제2항 3호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를 다시 하여 관리규약에 적합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7. 9. 8.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하되 모집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 재구성 모집 공고를 하고, 2017. 9. 15. E, K, L, M, N, O, P, Q, R 등 9명을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다. 동별대표자 선출 피고는 2017. 7. 25. 제6기 동별대표자 선거 일정을 공고하고, 2017. 8. 23. 동별대표자 후보자등록 상황을 공고한 다음 2017. 9. 5.부터 같은 달 8일까지 동별대표자 선거를 하여 10명의 동별대표자를 선출하였다. 라.
원고의 해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2017. 8. 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8. 22. 해임투표를 진행하였는데, 투표에 참여한 377세대 중 280세대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