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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636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 등 23명에 대한 2016. 11. 경 국민연금 보험료 1,850,990원, 2016. 12. 경 국민연금 보험료 1,543,790원, 2017. 1. 경 국민연금 보험료 1,167,370원, 2017. 2. 경 국민연금 보험료 1,155,380원 합계 5,717,530원 수사기록 14~20 쪽, 2017. 3. 경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16. 11. 경 국민연금 보험료는 1차 납부 기한이 2016. 12. 10.까지로 보이므로 범죄사실에 포함하며, 나머지 국민연금 보험료 (2015. 8.부터 2016. 10.까지 )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에 대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장, 고발장 접수 공문, 고발 접수 표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온 23명의 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미납 금액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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