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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7. 27. 선고 2006노1699 판결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부양하여야 할 동거녀와 자식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동안 20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의 동기 등에 참작할 점이 별로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성재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영(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부양하여야 할 동거녀와 자식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동안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의 동기 등에 참작할 점이 별로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1의 나항 4째줄의 ‘위와’를 ‘아래 5항과’로, 7항 4째줄의 ‘같은 날’을 ‘2005. 4. 30.’로 각 정정하고, 9.항 및 10.항 1째줄의 ‘제8항과’ 다음에 ‘같은’을 각 추가하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도로교통법’‘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정정한다}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경(재판장) 최태영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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