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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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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5. 11. 선고 2005노3908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협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박성재

변 호 인

법무법인 탑 담당 변호사 박정익

주문

원심판결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위 파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과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용증을 위조한 점, 위조한 차용증을 회사의 채무가 아닌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조로 공소외 2에게 교부한 점, 차용증을 위조하면서 진정한 차용증에 없는 담보물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상 필요하여 이자부분이 기재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당시 공소외 1과 피고인과의 관계, 실제 차용증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채권을 양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고자 차용증을 위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차용증의 위조시기는 허위채권 양도시점인 2003. 9. 1.경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하였다.

(2)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채권임을 알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공소외 2에게 이를 양도한 후 공소외 2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공소외 2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점, 공소외 2는 공소외 1에게 한 번도 직접적으로 차용금을 달라고 청구한 적이 없었던 점, 공소외 2로 하여금 공소외 1에게 직접 채권청구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정황, 위 허위채권을 양도하여 소송에서 이익을 얻을 경우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변제가 이루어지도록 약정하여 공소외 2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공소외 2의 소송제기에 대한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하였다.

나. 양형부당

공소외 1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계속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문서위조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는데, 2003. 9. 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금액 : 일금 이천만 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여 이자는 월 2부로 하여 지급키로 한다. 담보물 : 유니마트 1층 152호 공소외 1 지분(7.05평). 입금액 : 25,307,500원을 담보로 함. 차용인 공소외 1. 1998년 8월 20일.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귀하”라고 작성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공소외 1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소외 1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 에 의하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 형법 제50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임을 알 수 있고, 만약 피고인의 진술대로 이 사건 차용증이 1998. 9. 초순경 작성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이라고 전제한 후,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시기가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2003. 9. 1. 무렵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세무사 공소외 3의 진술 및 회계장부(수사기록 184쪽, 237쪽 내지 246쪽)의 기재가 금원대여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 1998. 9. 초경 작성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위 사문서위조의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일시에 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당심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증거조사로는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이 있으나, 공소외 4의 진술내용은 이 사건 차용증이 언제 위조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이고, 공소외 2의 진술내용은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으로, 위 각 진술내용만으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사의 이 부분에 대한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3. 사기미수부분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기미수부분의 일부 공소사실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 점에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어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 중 사기미수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이었는데, 2003. 9. 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생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금 2,000만 원을 빌려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양도할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2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 3,500만 원에 대한 변제조로, 위 공소외 2와 사이에 “채권양도인 공소외 회사. 채권양수인 공소외 2. 채권양도인 공소외 회사는 공소외 1(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차용금채권 전부를 양도하고 양도금은 원금 2,000만 원, 이자 2,500만 원 합계 4,500만 원 전부를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을 위 공소외 2에게 교부하여 마치 위 유니마트가 피해자에 대하여 2,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 공소외 2에게 위 허위채권을 양도한 다음,

2003. 12. 1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소외 2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위 허위채권에 기초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 공소외 1은 금 45,000,000원 및 2003. 9. 1.부터 완제일까지 월 2부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양수금청구소송( 위 법원 2003가단32208호 )을 제기하면서 위 위조된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위 공소외 2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고, 위 공소외 2가 2004. 5. 7.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인데, 피고인이 위 공소외 2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소송을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채권양도를 한 것이라면 모르되, 위 공소사실 자체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2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권을 양도하고, 위 공소외 2도 피고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피고인의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당사자로서의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얻으려 하였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채권양도인인 피고인에 의해 이용되는 지위에 머무는데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공소외 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1 진술부분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외 2의 소송제기에 대한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소송수행을 하는데 불과한 형식상의 소송당사자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과 위 공소외 2 사이에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점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결과 서로 간에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부당의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 중 위 파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경(재판장) 최태영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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