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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8. 선고 2017고합8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폭행
사건

2017고합884, 2017고합1273(병합), 2017고합128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반(공동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폭행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김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고합88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6. 12, 02:1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위 택시가 동호대교 위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차비가 없으니 계좌 번호를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시발 좆 같네."라고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사고 난다.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위 택시의 운전대를 잡아 오른쪽으로 꺾어버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갓길에 정차한 후 휴대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서 택시를 다시 운행하였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23에 있는 신사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택시를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2. 02:1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23에 있는 신사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운전의 D 택시의 앞 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깨뜨리고 내비게이션, 미터기, 영수증 기계를 발로 걷어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합1273]

1.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7. 3. 28. 04:1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볼링장에서 H, I, J 등과 함께 볼링을 치던 중 J이 옆 레인에서 볼링을 치고 있던 피해자 E(22세)의 여자친구인 K에게 "섹시하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J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H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고, I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당겨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새끼손가락 및 비골 골절상과 왼쪽 어금니 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K,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를 때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K(여, 21세)의 허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K와 함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L(여, 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L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합1284]

1. 피해자 M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4. 4.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동네 후배인 피해자 M(13세)에게 "형이 급한데 돈 빌려줄 수 있냐? 폭행 합의금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한 기세를 보여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무렵 5,000원을 피해자의 집 우체통에 넣어두도록 한 다음 위 5,000원을 가져 가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6경 5,500원, 2017. 5. 6. 20,600원, 2017. 5. 8. 5,6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1,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12. 18:40경 서울 성동구 에 있는 P병원 앞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보호관찰 중인데, 폭행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안주면 교도소에 들어 갈 것 같다. 네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를 하루만 빌려 달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갤럭시S7이나 갤럭시S8로 바꾸고 소개비로 5~10만 원을 받아 서로 나누자."라고 말을 하면서 만약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면 때릴 듯한 기세를 보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공갈1)

가. 피고인은 2017. 7. 29. 22:08경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Q(13세)에게 "주민등록증을 팔 테니 네가 사라."라고 말을 하면서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컬쳐랜드에 접속하게 한 다음 위 일시경 17,500원, 2017. 8. 1. 19:49경 230,000원, 2017. 8. 2. 21:12경 15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97,500원을 소액결제하도록 한 후 위 금액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4. 19:07 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금호사거리 앞 도로에서 이전에 오토바이를 훔쳐 탄 적이 있는 피해자 Q에게 "오토바이 훔친 적 있냐? 아는 형사가 있는데 말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라고 하면서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컬쳐랜드에 접속하게 한 다음 위 일시경 100,000원, 2017. 8. 5. 17:42경 7,5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07,500원을 소액결제하도록 한 후 위 금액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8. 6. 23:00경 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송금받고, 2017. 8. 8. 00:00경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7. 8. 9. 05:30경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U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M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생각할수록 열 받네. 네가 신고한 것 때문에 내가 무슨 고생이냐? 안경 벗어라."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후배 V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불러오게 한 다음 "왜 도망갔냐?"라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W, V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을 때리고 있던 중 피해자 W(14세)이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W에게 "반말 하냐? 네가 대신 맞아라."라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W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V(15 세)도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V에게 씹새끼야, 뒤질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y의 왼쪽 팔과 오른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V과 함께 2017. 8. 9. 07:00경 서울 성동구 마조로11길 6에 있는 마장국민 체육센터 앞 도로에서 이전에 Q이 훔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적이 있는 위 제1항 기제 피해자 M에게 "Q이 훔쳤던 오토바이는 내가 아는 사람 것인데 너도 오토바이를 함께 탔으니 공범이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오토바이 수리비 100만 원을 가져와 라. 돈이 없으면 집에 가서 값나가는 금품이나 부모님의 휴대전화라도 훔쳐 와라. 네가 지금 가면 안 올지 모르니 휴대전화를 놓고 가라."라고 말을 하고, 그 사이 V은 피고인의 옆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세를 가하는 방법으로 만약 돈이나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V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J7 휴대전화2)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6. 05:00경 서울 송파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301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AA, AA의 친구 A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A가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모텔의 벽걸이 TV, 화장실 유리문 등 시가 1,710,000원3) 상당의 물건을 때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7. 피해자 A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8. 16. 06:30경 제6항 기재 2 3층 복도에서 제6항과 같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B(여, 18세)이 집에 가려고 하자 "어디 가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이마, 턱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안경 영수증, 차량 사진, 일반 수리비 견적서, 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기록(음성포함) CD

1. 수사보고(피해자의 택시 블랙박스 녹취파일, 상해진단서 등 제출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피해자의 택시 수리비 견적서 제출 관련)

[2017고합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AC,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L, AD의 각 진술서 사본

1. CCTV 영상자료 CD, 병원 치료비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의자 E 병원 치료비 영수증 제출 및 죄명 정정) 사본 [2017고합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Q,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AB, Y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자 M 상해진단서

1. 메신저 대화내용

1. 내사보고(고소장 제출 동기에 대함)

1.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신저 증거자료 제출에 대함, 증거자료 임의제출에 대함),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 CCTV 확인 관련, 피의자 A, 피의자 V, 피의자 AE 폭행 CCTV 확인 관련, 피의자 A이 피해자 Q에게 협박한 내용 관련, 피해자 Q 피해내역 관련)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다. 경합범죄 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4년 4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택시 유리창과 미터기 등을 발로 차 손괴하였으며 동네 후배 학생으로부터 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거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게 하는 등 갈취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며 볼링장에서 일행과 공동하여 볼링을 치는 남녀를 폭행, 상해를 가하고 모텔의 집기를 마구 부수어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그 비난의 정도가 더욱 크다.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전력, 범행 내용 및 범행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고등학생으로서 미성숙한 소년인 18세 무렵에 저질러졌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모와 친형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일련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

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2) 공소장 기재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A7 휴대전화'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2017

고합1284 수사기록 3-98쪽(증거목록 순번 27)].

3) 공소장 기재 '1,370,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2017고합1284 수사기록 2~30, 35쪽

(증거목록 순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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