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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59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6. 2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3년 1월경에서 2월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의 선배로서, 평소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하여 오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문신 값을 대신 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에서 2월경 사이에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승낙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문신 값을 대신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걸리면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욕설을 하면서 “왜 문신 값을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여자친구 명의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8. 20:3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상가 옆 놀이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안 받냐, 문신 값을 왜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4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D 운전의 레조 승용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00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6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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