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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나55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9.경 피고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상가 세탁소에 벨벳 원피스를 맡겼다고 하였으나 피고가 원피스를 맡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시비가 되었다. 그 후에도 다툼이 계속되던 중 피고는 2015. 1. 30. 15:40경 위 세탁소 내에서 원고와 벨벳 원피스 문제로 언쟁을 벌이면서 양손으로 원고의 앞가슴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원고가 뒤로 넘어지며 세탁소에 설치되어 있던 미싱판 천장에 머리를 부딪치고, 미싱 다리에 등을 부딪쳐 쓰러져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배부 피하 출혈,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2016. 2. 3.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정930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갑 제7호증의 20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 1,688,637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6. 5. 20. D 한의원에서 지출한 770,000원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이전에도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물리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의료기관에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위 770,000원을 지출한 것은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3달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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