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9. 19. 18:05경 광주 북구 C 옆 골목에서 원고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운전석에 앉아있는 원고의 몸 위를 자신의 몸으로 덮친 뒤 자신의 얼굴을 원고의 얼굴에 비비는 등 원고를 강제추행한 사실, 피고는 2018. 11. 14.경 위 범죄사실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광주지방법원 2018고정373호), 원고는 2017. 9. 28. 위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D한의원에서 경추와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진료비 12,2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9. 19. 원고를 강제추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진료비 12,2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자료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강제추행의 정도 및 경위,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를 통해 원고가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가 받은 벌금의 액수,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012,200원(= 기왕 진료비 손해 12,200원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7. 9.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