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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4 2016나7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갑제4호증” 뒤에 “갑 제14 내지 16호증”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가.,

다.,

바.항을 다음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고쳐 쓰는 부분 「가. 치료비(재산상 손해) 1) 기왕치료비 갑 제2, 3, 6,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별지 기왕치료비 목록 기재와 같이 치료비와 약제비로 합계 8,301,372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정형외과(I의원), 내과(J의원, K내과의원, O내과의원, P의원), 안과(Q안과의원), 한의원(M한의원, R한의원, S한의원), 약국(T약국, U약국, V약국)에 지출한 비용도 이 사건 상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4. 9. 8.부터 3일간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으로 여행을 다녀온 점,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8. 이후에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추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약국과 한의원의 경우 구체적인 진료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약국 또는 한의원에서 지출된 비용이나 2014. 9. 8. 이후에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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